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입장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관리소장이 애완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5. 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6. 그 밖에 관리소장이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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