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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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3.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기타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 시 그 내용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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