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 소관 산림청 · 총 27조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3-11-23 · 시행 2023-11-2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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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제11조 예비객실 운영제12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제13조 운영실적 보고제14조 관리자 예약 운영제15조 선착순 예약제16조 추첨제 예약제17조 단체 예약제18조 우선 예약 운영제19조 장애인 우선 예약제2조 정의제20조 다자녀 우선 예약제21조 실버 전용 우선예약제22조 산림복지바우처 우선 예약제23조 아세안 우선 예약제24조 반려동물 동반 시설 운영제25조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제26조 지역상생발전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의무 및 책임제6조 사업계획 등의 수립제7조 개관 및 휴관제8조 입장 및 입실시간제9조 입장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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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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