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연휴양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 기준 미만으로 설치할 것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따라 환경평가결과 1등급지 내지 2등급지는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고, 3등급지 내지 5등급지 위주로 설치할 것3. 환경평가결과 1등급지 내지 2등급지에 건축물 및 시설을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할 것4.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친환경 공법을 적용할 것5. 숙박시설 조성은 최소화하고, 체험ㆍ교육시설 위주로 조성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다자녀 우선 예약제21조 · 실버 전용 우선예약제22조 · 산림복지바우처 우선 예약제23조 · 아세안 우선 예약제24조 · 반려동물 동반 시설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지역상생발전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