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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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연휴양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 기준 미만으로 설치할 것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따라 환경평가결과 1등급지 내지 2등급지는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고, 3등급지 내지 5등급지 위주로 설치할 것3. 환경평가결과 1등급지 내지 2등급지에 건축물 및 시설을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할 것4.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친환경 공법을 적용할 것5. 숙박시설 조성은 최소화하고, 체험ㆍ교육시설 위주로 조성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연휴양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 기준 미만으로 설치할 것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따라 환경평가결과 1등급지 내지 2등급지는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고, 3등급지 내지 5등급지 위주로 설치할 것3. 환경평가결과 1등급지 내지 2등급지에 건축물 및 시설을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할 것4.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친환경 공법을 적용할 것5. 숙박시설 조성은 최소화하고, 체험ㆍ교육시설 위주로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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