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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