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선착순 예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착순 예약 기간은 비수기 주중으로 매주 수요일을 기준으로 6주 후 월요일까지로 하고, 예약 신청일은 비수기 매주 수요일로 한다.
②선착순 예약자는 신청 개시일로부터 먼저 예약을 한 사람 순으로 선정한다.
③예약 가능 건수는 회원당 1일 기준으로 객실 및 야영장에 대해 총 5건까지로 한다.
④대기신청은 회원당 총 3회까지 가능하며, 하나의 시설물당 대기인원수는 3명 이하로 한다.
⑤대기신청 건은 자연휴양림 이용 2일 전 일괄 취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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