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단체 예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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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0인 이상의 단체고객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약개시일 다음날부터 잔여객실에 대하여 콜센터를 통하여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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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20인 이상의 단체고객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약개시일 다음날부터 잔여객실에 대하여 콜센터를 통하여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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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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