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반려동물 동반 시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산림휴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반려동물 동반 시설(객실, 야영장, 운동장 등)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반려동물 동반 객실은 일반 예약방식으로 예약자를 선정하며, 반려동물 1마리당 일일 1객실만 예약할 수 있다.
③반려동물 동반 시설의 지정ㆍ예약ㆍ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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