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입장 및 입실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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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연휴양림 일일 입장 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리소장은 지역ㆍ계절ㆍ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장 시간을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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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 일일 입장 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리소장은 지역ㆍ계절ㆍ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장 시간을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객실 입실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22시까지, 야영시설(캐빈 제외) 입실시간은 사용일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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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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