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입장 및 입실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 일일 입장 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리소장은 지역ㆍ계절ㆍ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장 시간을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객실 입실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22시까지, 야영시설(캐빈 제외) 입실시간은 사용일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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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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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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