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장애인 우선 예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 지정된 객실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 추첨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장애인 우선 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신청된 객실 및 신청 취소된 객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일반에게 전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