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13조 (등록업체의 조사원 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01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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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서 자체조사원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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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서 자체조사원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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