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6조 (조사의 구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01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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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조사가. 조사 대상: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소속어업인을 포함한다) 및 지리적표시품 판매업체 등나. 조사 시기 및 횟수1) 생산(가공을 포함한다)과정 조사(이하 "생산과정 조사"라 한다): 지리적표시품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또는 출하시기에 실시한다.2) 시판품 조사: 지리적표시품의 출하시기를 위주로 유통ㆍ판매업체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2. 수시조사가. 지원장은 정기조사 이외에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나.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시기 및 경우에는 정기조사의 시기ㆍ기간 및 품목에 관계없이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조사가. 조사 대상: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소속어업인을 포함한다) 및 지리적표시품 판매업체 등나. 조사 시기 및 횟수1) 생산(가공을 포함한다)과정 조사(이하 "생산과정 조사"라 한다): 지리적표시품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또는 출하시기에 실시한다.2) 시판품 조사: 지리적표시품의 출하시기를 위주로 유통ㆍ판매업체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2. 수시조사가. 지원장은 정기조사 이외에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나.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시기 및 경우에는 정기조사의 시기ㆍ기간 및 품목에 관계없이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지리적표시품을 최초로 출하 전2)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생산시기 또는 수매시기3) 해당 품목의 본격 출하시기 또는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품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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