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7조 (조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른다.
지리적표시품 표시방법의 적정성 판단은 규칙 제60조에 따른다.
생산과정 조사 시 등록단체에 대한 조사 외에 구성원에 대한 조사는 등록단체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표본 구성원 수 선정기준표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자체품질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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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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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