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3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총괄2. 지리적표시 등록자 또는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 등의 등록사항 관리3. 지리적표시 원부의 기록 및 관리4. "단체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에 한정한다)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의 발급
②지리적표시 등록자(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조사2. 지리적표시품의 시료수거 및 정밀분석3. 지리적표시품의 조사결과, 부적합품 또는 지리적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표시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등록취소는 제외한다)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5. 제10조제1호(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에 따른 관련 업무6.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자, 품질조사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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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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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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