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5조 (조사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조사업무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
조사반은 조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ㆍ운영한다. 다만, 지원의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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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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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