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3조 (사업자등의 시스템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가입을 승인하거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사업자등은 시스템 가입 시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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