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8조 (정보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1. 단지 기본정보, 관리비 정보, 회계감사결과 정보 : 영구2. 유지관리 이력 정보 : 10년 이상3. 입찰정보, 그 밖의 정보 : 5년 이상
운영기관의 장은 철거ㆍ멸실 등으로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신고가 수리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정보를 공동주택의 전부가 없어진 날 또는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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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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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