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8조 (정보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1. 단지 기본정보, 관리비 정보, 회계감사결과 정보 : 영구2. 유지관리 이력 정보 : 10년 이상3. 입찰정보, 그 밖의 정보 : 5년 이상
②운영기관의 장은 철거ㆍ멸실 등으로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신고가 수리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정보를 공동주택의 전부가 없어진 날 또는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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