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4조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등이 시스템을 이용 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에 따른 고시, 이용약관, 공지사항, 안내서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시스템 가입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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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제6조 · 업무범위제7조 · 서비스 운영 중단제8조 · 유지보수 용역제9조 · 정보제공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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