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4조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등이 시스템을 이용 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에 따른 고시, 이용약관, 공지사항, 안내서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시스템 가입자에게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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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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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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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제6조 · 업무범위제7조 · 서비스 운영 중단제8조 · 유지보수 용역제9조 · 정보제공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