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6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개선 관리에 관한 사항2. 시스템의 이용 및 아이디, 패스워드 발급에 관한 사항3. 시스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관리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5. 시스템 이용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스템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딸린 사항 또는 관련 업무
②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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