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6조 (사유입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등은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한 관리비 등의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입력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