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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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주택관리정보의 통합관리ㆍ정보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관리정보의 통합관리ㆍ정보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자입찰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개선 관리에 관하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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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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