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관리정보의 통합관리ㆍ정보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자입찰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개선 관리에 관하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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