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9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 공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정보 공개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 관리주체등에게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외에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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