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9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 공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정보 공개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 관리주체등에게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외에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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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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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