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7조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비 비교 등 각종 통계정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에서 공개되는 공동주택관리정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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