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2조 (시스템 이용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시스템에 변경 등록을 하고,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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