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8조 (유지보수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업체에게 주기적으로 성능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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