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7조 (서비스 운영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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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장애 복구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4. 기타 시스템 전산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장애 복구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4. 기타 시스템 전산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수행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전자입찰시스템 다운 등 운영관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장애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경우, 운영관리자는 관리주체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전자입찰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운영관리자는 제3항의 장애로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공지하고, 별표 1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일괄 연기하여야 하며, 연기한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공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입찰 중에 시스템 장애발생으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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