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4조 (시스템 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시스템에서 탈퇴할 수 없다.1. 철거ㆍ멸실 등으로 공동주택의 전부가 없어진 경우2.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신고가 수리된 경우
②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사업자등은 언제든지 시스템을 탈퇴 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사업자등의 탈퇴는 이미 성립된 전자입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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