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23조 (일반비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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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비용은 자가발전시설의 정상적인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비목으로 한다.1. 인건비2. 연료비3. 수선유지비4. 일반관리비5. 기타비용 (신규공급 및 지장배전선로이설 등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비용은 자가발전시설의 정상적인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비목으로 한다.1. 인건비2. 연료비3. 수선유지비4. 일반관리비5. 기타비용 (신규공급 및 지장배전선로이설 등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운영관서의 장이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자에게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한 경우 그 실비를 제1항의 각 호에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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