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4조 (시설의 관리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조문 원문

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 자가발전시설의 공급능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시설의 운영, 재산관리, 결산검사, 운영요원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장은 이 지침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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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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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