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4조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12-29 · 시행 2024-01-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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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요원의 교육제11조 물품의 보급 및 관리제12조 발전용연료유의 확보 및 관리제13조 예방정비공사의 시행 등제14조 운영요원의 안전관리 등제15조 운영요원의 손해배상 등제16조 기록 및 장부의 관리제17조 시설의 처분제한 등제18조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사후관리 등제19조 전기사업자의 기술지원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기타 필요한 사항제21조 운영결손액의 산정제22조 수입제23조 일반비용제24조 특별비용제25조 운영비의 제외제26조 전기요금의 관리 등제27조 운영결손액의 지원시점제28조 운영결손액의 지원절차 등제29조 운영결손액의 정산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운영결손액의 관리제31조 결산검사 및 지도감독 등제32조 사업계획의 수립제33조 사업계획의 확정제3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35조 운영위원회 기능제36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