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18조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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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발전소부지"는 지목을 대지 또는 잡종지로 하며, 울타리 경계면 이상으로 단일 지번화하고 소유권을 운영관서의 장의 명의로 등기한다.2. "철탑부지"의 소유권은 운영관서의 장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15년이상의 지상권을 설정한다.3. "송유장부지, 발전소진입로 및 관정부지"의 소유권은 운영관서의 장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15년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지 소유주와 무상사용 약정을 체결한다.4. 건축물의 소유권은 운영관서의 장의 명의로 등기한다.5. 건축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토양환경보전법ㆍ지하수법ㆍ항만법ㆍ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인ㆍ허가 조치를 완료한다.6. 전기사업법ㆍ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설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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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발전소부지"는 지목을 대지 또는 잡종지로 하며, 울타리 경계면 이상으로 단일 지번화하고 소유권을 운영관서의 장의 명의로 등기한다.2. "철탑부지"의 소유권은 운영관서의 장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15년이상의 지상권을 설정한다.3. "송유장부지, 발전소진입로 및 관정부지"의 소유권은 운영관서의 장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15년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지 소유주와 무상사용 약정을 체결한다.4. 건축물의 소유권은 운영관서의 장의 명의로 등기한다.5. 건축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토양환경보전법ㆍ지하수법ㆍ항만법ㆍ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인ㆍ허가 조치를 완료한다.6. 전기사업법ㆍ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설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준공후 자가발전시설의 하자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기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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