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15조 (운영요원의 손해배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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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관서의 장은 운영요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운영요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조치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관서의 장은 운영요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운영요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조치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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