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5조 (운영요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조문 원문

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형식과 용량 및 관할구역 등을 감안하여『별표 1』의 정원기준 내에서 운영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요원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한 후, 전담기관을 경유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인건비를 운영관서에서 전액 부담하고 운영결손액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 정원외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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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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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