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29조 (운영결손액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서의 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산급에 대하여 매분기 정산하여야 하며, 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간 또는 연도간에 걸쳐 계속되는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종료한 후에 정산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도서별로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잔액을 전기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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