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10조 (운영요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조문 원문

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운영요원 교육훈련을 전기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농어촌전기공급사업시 선발된 운영요원에 대한 발전소 운전조작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2. 기존 운영요원에 대한 보충교육(결원보충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중 제1항제1호의 교육은 4개월이내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교육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순회점검시 병행하여 시행하거나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비중 제1호의 교육훈련비는 농어촌전기공급사업비로 계상하고 제2호의 교육훈련비는 운영비로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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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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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