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19조 (전기사업자의 기술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순회점검을 시행하여 운전방법 및 기기상태 등을 점검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3조에 따라 운영관서의 장이 예방정비공사 및 고장복구공사에 대한 설계서 작성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한다.
③전기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실적을 반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장관과 운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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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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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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