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19조 (전기사업자의 기술지원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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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순회점검을 시행하여 운전방법 및 기기상태 등을 점검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순회점검을 시행하여 운전방법 및 기기상태 등을 점검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3조에 따라 운영관서의 장이 예방정비공사 및 고장복구공사에 대한 설계서 작성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한다.
③전기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실적을 반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장관과 운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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