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12조 (발전용연료유의 확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서의 장은 연간 발전용연료유의 소요량을 책정하고 이의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량을 최대한 면세유로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발전용연료유의 재고를 항상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발전용연료유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운영요원을 교육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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