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24조 (특별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조문 원문

특별비용은 제23조에 따른 일반비용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이 이에 해당한다.1. 각 종 재난과 제15조에 따른 운영요원의 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직접피해 및 파급피해의 복구와 손실의 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손해액"이라 한다)2. 주요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설비를 교체하거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3. 자가발전시설의 정격출력 운전에 지장이 발생하여 비상발전기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등 본래의 공급능력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4.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5. 기타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장관은 제1항제1호의 "손해액" 발생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요원의 과실정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범위 등에 대해 심의ㆍ결정하게 할 수 있다.
"손해액"중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운영관서의 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 제2호내지 제5호에 따른 특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전기사업자와 협의한 후, 전담기관을 경유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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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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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