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25조 (운영비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공식 조문 원문
자가발전시설 준공후 신ㆍ증설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23조 및 제24조에 정한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자가발전시설의 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②자가발전시설의 정격출력 운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전기의 공급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비상발전기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등 공급능력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③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고객부담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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