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22조 (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이하 "전기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 및 고객부담공사비2.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자가발전시설의 관리ㆍ운영중에 발생하는 기타 수입
②제25조에 따라 운영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운영관서의 장이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고객부담공사비는 수입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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