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32조 (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조문 원문

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가발전시설의 일반현황(도서현황, 운영요원 및 시설현황 등) 및 변동계획2. 운영요원의 변동계획3. 제21조 내지 제24조에 규정한 운영결손액의 산출명세4. 전년도 결산실적 (정산차액 내용 포함)5. 기타 자가발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를 검토ㆍ조정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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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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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