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41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조문 원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 전기사업자가 전기공급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도서에 설치된 집단전기공급시설(도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주일 것2. 자가발전시설 설치당시 집단거주 주민호수가 법에 정한 호수 이상일 것3. 자가발전시설의 처분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4.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전기사업자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양도기간은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 개시이후 3년 이내로 한다.5. 자가발전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시설물 안전에 중대한 문제점이 없을 것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법률 및 관련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다만, 자가발전시설의 처분제한은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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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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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