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33조 (사업계획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조문 원문

장관은 확정된 사업계획을 전담기관을 경유하여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결손액의 지원규모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운영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자가발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통상의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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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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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