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13조 (예방정비공사의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1. 조문 원문

운영관서의 장은 자가발전시설의 운전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예방정비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기사업자로부터 설계지원을 받은 후, 정비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운영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전기사업자에게 공사개시 3개월 이전에 설계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시공ㆍ감독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관서의 장은 고장이 발생한 자가발전시설의 정비 및 복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ㆍ감독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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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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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