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6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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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고등학교 이상의 기계과ㆍ전기과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의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소지자 또는 자가발전시설 운영에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운영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고등학교 이상의 기계과ㆍ전기과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의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소지자 또는 자가발전시설 운영에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운영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계ㆍ전기 직무분야의 기능사 이상2. 제1호의 규정 이외에 자가발전시설의 관리ㆍ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
③운영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준 이외의 자격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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