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기관 협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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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 평가기관장은 평가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위해성평가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평가기관장은 평가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위해성평가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세부적 사항은 평가기관 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농촌진흥청장은 평가기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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