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경비의 반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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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소속기관에 재배정으로 지급되는 시험연구비와 농촌진흥청에서 외부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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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소속기관에 재배정으로 지급되는 시험연구비와 농촌진흥청에서 외부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구분한다.
②시험연구비는 정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반영 및 검토ㆍ조정하되, 제4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연금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간접비는 출연금의 10% 이내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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