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관리하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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