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항목 등의 조정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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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평가기관별 전문화ㆍ특성화를 목적으로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 책임자, 대상 작목 등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의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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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평가기관별 전문화ㆍ특성화를 목적으로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 책임자, 대상 작목 등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의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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