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기관 지정ㆍ관리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의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ㆍ관리는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및 위탁보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위해성평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성심사 지원 및 평가를 위한 위탁 포장시험의 수행2. 위해성평가 가이드라인의 개발, 위해성심사의 전문성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연구3.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평가자료로 제출된 표준품의 관리(유전자 염기서열 정보 검증 및 보관 등) 및 보고4. 개발ㆍ실험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탁보관 관리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위해성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보고서 작성, 세미나 개최 등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촌진흥청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위해성 평가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 진행상황 점검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을 총괄 평가기관장으로 지정한다.
제3항에 따른 총괄 평가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지정된 평가기관의 운영계획서 및 변경사항 등의 총괄 운영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ㆍ제출2.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과 관련된 안전 확보를 위한 평가기관 자체 및 합동 환경영향조사 등의 계획 및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3. 각 평가기관의 운영계획서에 의거한 운영 및 자체조사 결과 취합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4. 제8조와 관련하여 지정된 평가기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5.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평가기관 협의회 구성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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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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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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